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에 알아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지원 혜택, 등급 판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입자(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4.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혜택.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5.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인터넷, 핸드폰앱,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유선(갱신신청 한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65세 미만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1) 공단 방문.
신청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진행됩니다.
2)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인정신청
3) 휴대폰 앱 신청.
「The건강보험」앱 >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신청
7.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비 서류.
▷65세 이상 노인 :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신청서 및 노인성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8. 노인장기요양보험 첨부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분증 1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1부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지원 혜택, 등급 판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헙공단 고객상담전화 1577-10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